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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입구 사거리를 애니골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C에서 애니골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