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4죄, 범죄일람표 (2)의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고의로 버스의 출입문에 손을 닿게 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하고, 요금을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갈취액 또는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