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 7. 6.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15. 4. 10. 다시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0. 14. 01:08경 시흥시 목감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보육교사로서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리며 환승을 3번 하여야 하고, 원고의 집 근처에 사는 누리교사 선생님을 데리고 출근해야 하며, 아이들이 아플 때 운전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집안일에 신경을 안쓰는 남편과 3세 딸뿐만 아니라 7세 조카까지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