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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50891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8. 1. 1.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그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07. 4.경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원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다가, 2014. 3. 31.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2016. 3. 7.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시설) 일체를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으면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한 후 본인 이삿짐을 이 사건 점포에 보관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2017. 12월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6호증, 을 제1, 2, 11,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31. 그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의무와 피고의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