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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8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87,662원 및 그 중 39,454,352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9. 9. 13.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간은 1999. 9. 13.부터 2004. 9.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1999. 9. 3. 보증금액 300만 원, 보증기간은 1993. 9. 3.부터 2000. 9.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00. 4. 20. 보증금액 1,200만 원, 보증기간은 2000. 4. 20.부터 2002.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원고는 현재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음)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대위변제일 또는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연 0.5%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보증부대출금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회차 보증료 납입일부터 보증료 소멸일 전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연 0.2%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를, 미납보증료에 대하여는 보증료 납입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과태료를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제주시농협 남부지점으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2,000만 원을, 제2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300만 원을, 제주감귤농협으로부터 제3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1,2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