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1177 | 기타 | 2016-06-15
[청구번호]조심 2016전1177 (2016. 6. 15.)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는 OOO을 개업일자로,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단체 임시이사회에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여 OOO 처분청에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단체의 새로운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정정발급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쟁점단체의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어 OOO 쟁점단체 대표에서 해임되고 청구인이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은 3개로서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등은 동일하나, 서명한 이사 수를 보면 2개는 3명OOO, 1개는 4명OOO이고, 일부 서명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이사가 5명이라고 주장하고, OOO 17명이라고 주장한다.
(사) OOO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OOO 개최된 쟁점단체 임시이사회에 OOO 청구인 2명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개최된 쟁점단체의 임시이사회에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단체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및 이사의 수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OOO 제출한 임시이사회 녹취록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게다가 녹취록에 의하면 OOO 개최된 쟁점단체 임시이사회에 청구인과 OOO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