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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19가단7567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9. 4. 29. 피고로부터 전 남 고흥군 C 지상 3 층 건물 중 2, 3 층 냉동 공장과 시설물 일체( 이하 ‘ 이 사건 냉동 공장’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5. 1.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냉동 공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 원고는 2019.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냉동 공장에 설치된 세 빙기가 노후하여 고장 나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9. 11. 5. 피고에게 다시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냉동 공장을 사용수익하게 할 민법 623 조에서 정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냉동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설인 세 빙기가 고장 났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냉동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어항시설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 중인 사실, 이 사건 냉동 공장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사용한 사실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