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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5.13 2013가단5983

토지 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D 임야 17131㎡(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E 임야 601㎡, F 임야 275㎡ 중 275분의 17 지분, G 임야 1432㎡ 중 10724분의 1224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송신탑이 있으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로 이어지는 폭 2.5㎡ 정도의 임도(이하 ‘이 사건 기존 통로’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기존 통로로 차량 한 대 정도는 통행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그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H 임야 15310㎡(원고 동생 I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청소년 수련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선내부분의 토지 경사도는 26.7도로서 부안군군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경사도 기준 20도 미만을 초과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청소년 수련원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폭 6㎡의 노폭을 가진 이 사건 선내부분 통행로가 필요한데, 이 사건 기존 통로가 개설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선내부분에 관하여 주위통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내부분을 통행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이 사건 선내부분 소재 나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