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8,44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소수제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품명을 ‘C’라고 붙여 제조생산하는 휴대용 수소수생성기들과 그 부품을 2016. 10. 12.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제품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123,498,99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순번 판매일자 품 목 판매액수 (단위 : 원) 1 2016-10-12 C 500(미스트) 292,600 2 2016-11-02 C 700M(나피온 격막) 110,000 3 2016-11-10 C900 외 1 759,000 4 2016-11-11 반품 : C900 -165,000 5 2016-11-16 C 700M(나피온 격막) 275,000 6 2016-11-25 C 500(미스트) 334,400 7 2016-11-28 C 500(미스트) 250,800 8 2016-12-10 C900 55,000 9 2016-12-13 C900 외 1 264,000 10 2016-12-16 C900 55,000 11 2016-12-21 C 900(코팅격막) 외 2 17,479,200 12 2016-12-30 C 500(미스트) 209,000 13 2017-06-14 물품대 794,376 14 2017-11-20 C 500 외 1 907,500 15 2017-12-15 C900 429,000 16 2018-01-11 C900 6,000,000 17 2018-01-18 C900 12,000,000 18 2018-02-14 C900베이스 12,000,000 19 2018-03-09 C900베이스 8,400,000 20 2018-04-05 C900 1,440,000 21 2018-04-30 C900 12,000,000 22 2018-04-30 반품 : C900 -120,000 23 2018-05-18 C900 18,000,000 24 2018-05-23 반품 : C900 -180,000 25 2018-06-15 C900 30,000,000 26 2018-06-22 C900 1,800,000 27 2018-06-26 900w전극 109,120 합 계 123,498,996
나. 피고는 2016. 12. 29.경부터 2018. 4. 18.경 사이에 원고가 판매한 위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합계 65,049,876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단위 : 원) 1 2016-12-29 10,000,000 2 2016-12-30 7,400,000 3 2017-12-31 4,649,876 4 2018-01-26 18,000,000 5 2018-04-18 25,000,000 합계 65,049,8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