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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6 2015노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H과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H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H이 사무실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사기 및 입찰방해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 가) 낙찰예정가를 사전에 입수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의 예비행위에 그칠 뿐이므로 입찰방해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H이 낙찰예정가를 알아낸 행위의 객체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의 전산망인데, 이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인 한전은 낙찰자를 결정한 이후 별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범행은 경합범이므로 H 및 B 등이 저지른 각각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전체 범행에 관한 포괄적인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9,969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H의 범행수법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H 및 C, P가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