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96 | 심판청구 | 2018-12-1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96
제목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12-1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8443.51호에 분류되었고, 신 HS협약에서 세율 및 분류체계 변경없이 그대로 HSK 제8443.32-50호로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잉크젯방식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5090호의 물품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