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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2:45경 서울시 성동구 B 오피스텔 901호에서 피해자 C(49세)이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뺨과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4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