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00경 경산시 상림길 33에 있는 ‘상림교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이 “경찰관입니다. 집 앞까지 다 오셨으니 정신 좀 차리시고 일어나세요”라며 의자를 뒤로 젖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씹할 새끼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경사 E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사 E이 팔을 뒤에서 붙잡자 뒷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기간제교사로서 재임용을 앞두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