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중3841 (2010.03.12)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류의 구매, 운송차량관리, 판매 등 유류영업은 하지 않고 은행업무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09,2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부터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1,836,364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0. 12. 원고에게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09,2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 2. 17.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에너지의 본점 소재지인 ◇◇시 ◇◇동에 있는 사업장 조사결과 □□에너지는 2008. 6. 2.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류도매업을 개시하였고, 위 사업장에는 간판도 없고 매출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외에 영업 관련 서류도 없었으며 □□에너지의 직원은 위 사업장에서 유류의 구매, 운송차량관리, 판매 등 유류 영업과 관련한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업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② 또 유류저장탱크를 □□에너지에 임대한 소외 주식회사 ☆☆텍은 □□에너지가 계약일 이후 위 유류저장탱크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③ □□에너지의 대표자 소외 권AA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 당시 매출 ・ 매입 관련 장부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사실,④ □□에너지의 영업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소외 손BB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⑤ □□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계좌나 □□에너지의 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소외 고CC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20,000,000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에너지로 입금된 돈은 즉시 고CC나 손DD의 각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전액 20,000,000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⑥ 손DD가 고CC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⑦ □□에너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에너지와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⑧ □□에너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처의 하나인 소외 주식회사 ○○트의 사업장에는 간판도 없고 사무실에 최소한의 집기 비품도 구비되지 아니하였고 석유류 저장탱크 및 운반차량도 없는 사실,⑨ 중부지방국세정창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강EE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상 강EE는 손BB의 소개로 □□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하였고 2008. 8.경부터는 그의 동생인 소외 손BB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를 운반해 온 사람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져왔는데 도착지가 △△주유소냐 □□에너지가 아닌 다른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②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유류운반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한 소외 박FF와 소외 정GG는 원고의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유류판매처가 □□에너지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③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출하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④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별지 표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작성한 판매월보상 입고량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량, 이 사건 확인서상의 출하량과 모두 일치하며 위 입고량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아닌 손BB나 손DD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있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이사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손BB의 명함과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원고 명의의 계좌 각 사본을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문답서상 강EE는 □□에너지가 정상적인 대리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에너지에서 발행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문답서상 강EE가 유류를 운반해 온 사람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져왔는데 도착지가 △△주유소나 □□에너지가 아닌 다른 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및 원고가 2007. 4.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실제 유류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님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