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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261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순번 2의 건물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2017. 6. 1.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특수장볼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1. 1.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의 화성공장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일부터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6. 1.부터 감정일인 2018. 4. 11.까지의 위 부동산의 차임은 30,750,000원(= 연 차임 35,631,000원 × 315/365)이고, 그 이후의 차임은 월 2,69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위 3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