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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537 | 기타 | 1989-11-11

[사건번호]

국심1989중1537 (1989.11.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용자산은 법원에서 경락으로 취득하고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수받은 경우 포괄양도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5서2005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89.3.6 청구법인을 OO운수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272,240,62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으로서, 88.8.5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OO운수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양수받고, 양도법인의 사업용차량은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9.3.6 청구법인을 양도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 272,240,620원을 납부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4.6 이의신청,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8.5 양도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88.10.18 양도법인의 사업용 차량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부터 경락받았을뿐 기타의 인적·물적시설이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을 보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양수하였다하여도 운송사업의 주요자산인 차량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며 기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원으로 부터 양도법인의 차량을 경락받기 이전인 88.8.5 양도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88.10.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부터 양도법인의 사업용차량 전부를 경락에 의하여 양수하였고, 89.1.7 경기도지사로 부터 양도·양수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아 양도법인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종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양도법인간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한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을 양도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용자산은 법원에서 경락으로 취득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수받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88.7.14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는 바, 부도발생으로 87.9.29 폐업한 이 건 양도법인인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의 사업용차량160대중 86대(견인차 43대, 피견인차 43대)는 양도법인의 채권자인 OO공사의 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88.7.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리 OOO거주 청구외 OOO,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거주 청구외 OOO에게 387,200,000원에 경락된 사실, 양도법인의 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이하 “면허권”이라 한다)은 88.8.5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사실, 양도법인 소유의 잔여 사업용차량 74대(견인차 32대, 피견인차 42대)는 채권자인 OO공사의 경매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따라 88.10.18 청구법인에게 452,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위 OOO, OOO로 부터 사업용차량 86대를 88.9.28 양수받은 사실,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함에 따라 89.1.7 청구법인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실등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88.7.18 자 및 88.10.18 자 경락허가결정서,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88.8.5 자 면허권 양도 양수계약서, 청구외 OOO, OOO와 청구법인간의 양도증명서, 당심의 조회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89.10.24 자 회신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내용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양도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8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62,440원은 87.3.17 자로, 87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5,812,840원은 87.6.17 자로, 87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0,332,580원은 87.9.16 자로 각각 직접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0,563,850원은 88.12.3 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나 체납됨에 따라 양도법인과 청구법인간의 면허권 양수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의 부가가치세에 체납가산금 41,268,910원을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히 면허권만을 양수받았을 뿐이므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제2차납세의무 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 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영업권·무체재산권·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당심선결정례 85서2005, 86.3.3, 대법원판례 82누 311, 84.4.24 등도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상호,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사업용차량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면허권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도일 현재 종사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은 양도법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양도법인 명의로 부과될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는 양도법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법인의 종사직원을 최대한 채용한다는 위 계약서 제2조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사직원 30명중 16명을 양도법인의 직원중에서 채용하였을 뿐 기타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등은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양도법인의 면허권만을 양수받음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만을 승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은 관계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