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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19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2006. 4. 3.경 피해자 H에게 U병원을 짓겠다고 설명하면서 차용한 금원을 U병원의 설립과는 무관한 다른 병원의 운영비 또는 법인 설립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4. 3.경 피해자 H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LIG그룹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등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6. 1. 26.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06. 1.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 및 N, P과 병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1. 25.자로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06. 8. 30. 5,000만 원, 2007. 3. 30. 5,000만 원을 각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한 점, ③ 피고인 A이 위 차용 당시 피고인 B 등과 함께 공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