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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512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315,494 원 및 그 중 145,000,386원에 대하여 2020.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최종 변제기 2021. 8. 16., 2년 거치 3년 간 매 1개월마다 원리금 분할 상환, 이자율 연 4.22%( 변동금리로 현재는 연 3.60%), 지연 배상금율 연 12% (2019. 1. 1. 부터는 연 6%), 이자, 분할 상환원리 금, 상환원리 금 등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대출에 따른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 채무는 채무자가 부담하되,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지연 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 약정에 따라 2016. 8. 17. B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B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6. 8. 12. 원고와 사이에 B이 위 2016. 8. 12. 자 대출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B 과 사이에 최종 변제기 2022. 6. 7., 2년 거치 3년 간 매 1개월마다 원리금 분할 상환, 이자율 연 2.65%( 변동금리로 현재는 연 2.50%), 지연 배상금율 연 12% (2019. 1. 1. 부터는 연 6%), 이자, 분할 상환원리 금, 상환원리 금 등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대출에 따른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 채무는 채무자가 부담하되,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지연 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 약정에 따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