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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3.19 2014나2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9. 조경업, 채석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이하 ‘에스엠산업’이라 한다)과, 피고가 에스엠산업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에스엠산업이 피고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석산을 제공하여 피고가 석재를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재 생산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과 원고가 에스엠산업과 체결된 채석산업을 상호간의 협력관계로 이익을 추구하여 합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보증금) 보증금 사억 원(400,000,000원) 중 이억 원(200,000,000원)은 원고가 마련한다.

나머지 이억 원(200,000,000원)은 C과 원고가 서로 상의하여 마련하기로 한다.

제4조(경영 및 업무) 피고를 설립등기하고 대표는 C, 감사는 원고가 한다.

모든 경영권은 C과 원고가 동일하다.

단, 피고 관련 모든 업무는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원고는 C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제5조(투자 및 분배) 피고에 관련된 모든 투자와 이득금분배는 50 : 50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비는 각자 개인이 부담한다.

이득금정산은 매월 말일날 한다.

금전출납은 모두 법인통장으로만 한다.

다. 원고는 에스엠산업에게 2012. 10. 24. 7,000만 원을, 2012. 10. 26. 3,000만 원을, 2012. 10. 31. 1억 원을 각 송금한 후 2012. 11. 1.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2. 11. 1. 자신이 전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총 출자좌수 10,000좌(1좌당 10,000원) 중 5,000좌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① 위 지분양도를 승인하는 의결, ② 피고의 사원으로 원고와 C이 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