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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5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각 범죄사실( 주식회사 T과 관련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의 투자금 유치나 수신, 배당 등과 관련하여 공모를 하거나 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각 범죄사실( 주식회사 T과 관련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에 대하여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청소를 하는 등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 투자금 유치나 수신, 배당 등과 관련하여 공모를 하거나 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N 주식회사 공장을 방문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업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한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A의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에 해당 할지는 몰라도, 투자금 유치나 수신, 배당 등과 관련하여 공모를 하거나 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E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피해자란 각 성명 불상 기재 부분 각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