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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366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2015. 7. 20.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은 2015. 5. 18.자 및 2015. 6. 9.자 각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다.

피고인은 A의 말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그 내용대로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고, A에게 억지로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L 검사를 무고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13. 11. 22. 성동구치소로 찾아가 석방되는 A을 만나 F 형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에게 L 검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야 하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⑵ A은 2013. 12.경 진정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A4 한 장 정도 분량의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그 초안의 내용을 수정하고 "L 검사가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