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1. 피고가 D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9. 7. 10. 피고보조참가인을...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토목건축공사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은 산업단지개발업 및 조성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7. 6. 9. 지분 100%를 가진 대표자 사내이사 E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F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피고 산하의 공기업이다.
나. 피고의 공모 및 원고들과 참가인의 사업 참여 1) 피고는 2019. 2. 11. 창원시 진해구 G 일원 852,568㎡를 대상면적으로 하는 사업비 약 2,000억 원(추정)의 ‘D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제3자 제안 공모를 공고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5. 13. 원고 A이 75%, 원고 B이 2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피고의 의뢰를 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 7. 4. 원고 컨소시엄과 참가인의 사업계획서를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하였고, 그 결과 원고 컨소시엄이 88.54점, 참가인이 88.91점을 획득하였다. 2) 피고는 2019. 7. 10. 이 사건 평가에서 원고 컨소시엄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