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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9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F은 경기 수원군 G 전 795평을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로부터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화성시 H 도로 11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2) F이 1926. 4. 28. 사망하여 자녀인 I이 상속하였고, I이 1965. 2. 2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A, J, K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제1 토지 중 6/8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위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75651)를 제기하여 2014. 10. 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2014. 11. 28. 소유권경정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L은 경기도 수원군 M 답 479평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로부터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화성시 N 도로 19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2) L이 1953. 4. 24.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인 단독상속인인 O이 1960. 12. 5. 사망하였으며, 결국 O의 2남인 P은 L의 재산 중 86/221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제2 토지 중 86/221 지분에 관하여, P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86/2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9140)를 제기하여 2008. 8.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2014. 5. 12. P의 상속인들인 원고 E, D, C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각 30/221, 28/221, 28/221 지분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3 내지 6 토지의 소유관계 (1) Q은 화성시 R 도로 271㎡, S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