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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고단3846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C과 함께 2016. 6. 20. 23:00 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59 세) 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수회 박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23:00 경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난 듯하고, 고성이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던 도중 H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 야, 십할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내 휴대폰을 찾아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H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I에 대한 제 10회 공판 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