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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6. 02:00경 용인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광주시 E에 있는 F모텔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