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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5고단1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경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후 다른 남자와 8 년째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와 헤어지려면 3,000만원을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 주면 계와 적금을 타서 2009. 3.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녀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 금이 필요했던 것이고, 적금이나 계를 든 적이 없었으며, 가사도 우미 활동을 통한 수입은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3.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2,7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9. 피해자 명의의 KB 비씨 카드를 교부 받아 25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1. 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KB 비씨 카드를 교부 받아 25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8. 11. 12.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고현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입출 금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카드이용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7조의 2,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