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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 녹음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가해물건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