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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9155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4. 19.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4.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1억 2,800만 원을 이자율을 연 30%, 변제기를 2010.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상기 본인은 2010. 2. 3. 1억 2,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현금 보관하며 연 30%의 이자를 주는 조건하에 현금보관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은 2010. 12. 3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2010. 2. 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한다)을, ② 2011. 2. 22.경 채무금 1억 2,8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과 같은 일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③ 2011. 3. 14.경 액면금 공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