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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46 | 양도 | 1989-09-29

[사건번호]

국심1989서1246 (1989.0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받은 후 장기간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투기거래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8,075,550원 및 동방위세 1,751,3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7.6.1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19.4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6.4.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청구인에게 86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8,075,550원 및 동방위세 1,751,35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77.6.14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86.4.24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이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에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 건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이 건 토지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외조부인 OOO 소유이던 것을 OOO 74.12.10 그의 외손자들인 OOO, OOO, OOO, OOO 4인 공동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다시 77.6.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당시 생후 1개월(77.5.11생), 청구외 OOO은 생후 6개월(76.11.29생)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의 처, 자, 자부, 손자, 사위, 외손등 42명은 75.1.1이후 서울특별시·경기·충청남·북도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하였고, 특히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중 310필지의 토지 12,572평, 건물 560평을 가족들 35인 명의로 분산 증여등기 하거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자신이 증여하였던 부동산을 가족들 간에 다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이와 같이 가족들 명의로 증여등기등을 한 재산은 OOO과 OOO의 아들 OOO이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케 한 사실이 관련 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고, OOO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그 거래회수·거래규모·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거래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77.6.14 취득하여 86.4.24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호 내지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국세청훈령 제916호(83.12.31) 제72조 제3항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1호에서 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거래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외조부인 청구외 OOO이 68.9.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74.10.20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OOO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후 다시 77.6.14 청구인과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생후 약 1개월 정도 밖에 안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직적으로는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후 장기간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투기거래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거래가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 23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이라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경정처분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