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 세) 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가 정법원으로부터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 자의 학교 광주시 북구 금호로 100에 있는 금호 고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4:50 경 위 금호 고등학교 행정 실로 찾아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자퇴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자퇴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한 것이므로 위 임시보호명령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경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연령과 신분 및 피해자 의사( 특히 피해자는 당시 이미 성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 나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자 하였다 )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간 행위는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