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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5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회 버스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집 출입문과 부딪히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229)'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