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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19. 선고 2018구합87934 판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

요지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사건

2018구합87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EE 외 1

피고

AA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9.05.15

판결선고

2019.07.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박EE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83,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022,6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051,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2,125,890(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78,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정EE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52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9,550,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택 신축 및 분양

1) 원고들은 2013. 12. 1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원고 박EE 지분: 51%, 원고 정EE 지분: 49%) 서울 AA구 BB로59길 29-18에 다세대주택 19세대(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4. 6. 23.)하여 판매한 후 2015. 6. 20. 폐업하였다.

2) 원고 박EE는 강EE와 2014. 12. 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원고 박EE 지분 : 80%, 강EE 지분: 20%) 서울 AA구 CCC로 98-15에 다세대주택 23세대(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5. 9. 9.)하여 판매한 후 2016. 9. 20. 폐업하였다.

3) 원고 박EE는 2015. 10. 2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12. 13. 지EE와 공동사업자로 변경등록을 하였으며(원고 박EE 지분: 93%, 지EE 지분: 7%), 서울 AA구 DD로39다길 15에 다세대주택 25세대(이하 '제3주택'이라 하고, 1-3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6. 11. 24.)하고 현재 계속 사업 중이다.

나.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소나무, 알미늄, 고철, 조경수 등, 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해인 2013˜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판매금액을 그 다음해인 2014˜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개인통합조사 실시 및 피고들의 부과처분

1) EE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8. 8.부터 2017. 9. 16.까지 원고 박EE의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 정EE의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산물 매각대금은 주택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들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원고들은 2014˜2016년에 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각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경정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박EE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383,202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051,873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78,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정EE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520,45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경정과 관련하여 2018.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제1주택과 관련하여 2013년에 사업자등록 및 부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원고 박EE는 제2주택과 관련하여 2014년에, 제3주택과 관련하여 2015년에 각 사업자등록 및 부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주택에 대한 사업개시는 각 부산물 판매 및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2013년 내지 2015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원고 박EE에 대한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 및 원고 정EE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건설업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을 말한다.

나) 이 사건 주택 관련 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은 각 이 사건 부산물 판매 시점에 해당하는 2013년 내지 2015년이 아니라 각 이 사건 주택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4년 내지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주택 신축 이전 소액의 이 사건 부산물 판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의 속성을 가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를 끝내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주택 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4년 내지 2016년에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사업이 개시된 2014년 내지 2016년의 원고들의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3,786,500,000원, 5,713,000,000원, 6,466,000,000원으로 각 1억 5,000만 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