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7. 22:50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서울우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약 3km 정도로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8차례(도로교통법위반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