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05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