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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3고단1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인 B, 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대구축산농협 계좌(E)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씩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씩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