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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2016누77270 판결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435 (2016.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099 (2014.11.24)

제목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

요지

자금의 흐름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보아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772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리우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11.04. 선고 2015구합53435 판결

변론종결

2017.06.21.

판결선고

2017.07.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년도 증여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7면 12행부터 8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N코리아와 JJ PFV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주주이지 유FF으로부터 이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상증세 플랜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해외투자회사들의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상증세 플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WL와 CBDL을 유FF의 회사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CC에게 송금한 00억 원은 유FF이 이CC로부터 받은 상증세 플랜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CN코리아로부터 빌려 이CC에게 대여한 돈이다.

② 추IIII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또는 UUU인베스트먼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될 때 작성된 전표에 유FF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을 깨뜨릴 수 없고, 유FF은 추IIII의 국내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추IIII 명의의 계좌가 유FF의 차명계좌는 아니다.

③ 원고는 말레이시아의 재력가로서 유F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CN코리아와 JJ PFV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이유가 없고, JJ동 오피스 개발사업을 매각할 당시 대주단 및 시공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JJ동 오피스 개발사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이CC에 대여한 00억 원은 원고가 추IIII로부터 DCRT ADN 펀드(이하'DCRT 펀드'라 한다)의 금융자문수수료 미화 000만 달러 중 일부를 지급받아 마련한 것이다.

⑤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2010. 4. 28. CN코리아의 주식 전부를 유FF에게 양도하였다.

⑥ 000억 원 상당의 거액이 24시간 내에 국내의 DD스타에서 해외에 소재한 GIL, WL, CBDL, 추IIII를 거쳐 국내로 재반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FF이 CN코리아와 JJ PFV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13면 1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0) 이C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유FF이 송금에 필요한 서명권 위임, 송금신청서 등 송금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송금된 돈이 홍콩에서 4개 회사 사이의 계좌 이체를 거친 후 당일에 한국으로 다시 송금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JJ PFV의 2010, 2011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이고, 2012사업연도는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액이 없었다.

12) 유FF과 이CC는 2010. 1.경'상증세 플랜'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유FF은 2010. 2. 25., 2010. 4. 9.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CC 명의의 계좌로 약 00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다시 DD스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CC는 2010. 6. 1. 위 돈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13) CN코리아는 DD스타 소유의 부동산을 CN코리아의 JJ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는 대가로 DD스타에 지급하여야 할 담보제공 수수료 00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DD스타 명의의 계좌에 00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00억 원은 다시 이CC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4) 원고는 JJ PFV의 발기인총회가 개최된 2010. 1. 25. 한국에 입국한 바 없다.

○ 13면 4, 5행 [인정근거]에 "갑 제10, 18호증, 을 제44, 45, 46호증"을 추가한다.

○ 13면 17행의 "기재되어 있는 이상"부터 13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재되어 있다. 갑 제79호증에는'원고가 2008. 7. 17. 유FF에게 JJ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 은행계좌 관리, 예금 인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 업무를 위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 보고 등에 관한 자료, 보수약정 및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추상적인 업무내용만 기재된 위임장만으로는 원고가 유FF에게 원고 명의 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이 있고, 그 내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이CC, 유FF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 00억 원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유FF이라고 보아야 한다.

○ 14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해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 액수가 그 계좌가 차용 계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아니므로 유FF이 추IIII 명의 계좌에 입금된 00억 원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추IIII로부터 대리업무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일 뿐 차용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관련 법령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한 금융계좌가 사인 사이에 대여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계좌가 대여된 것임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고, 그 계좌에 보유된 돈이 계좌 대여자 사이에 있어서도 계좌의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14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뿐 아니라 DCRT펀드의 임원 중 한 사람인 추IIII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금으로 금융자문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00억 원의 계좌 이체 당시 실제로 추IIII 명의의 계좌에는 자문계약 수수료 전액인 0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있었음에도 일부만이 이체된 점, 일부 이체된 돈이 이 사건의 납입주금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현재까지 금융자문의 구체적 이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자문 당사자 중 상증세 플랜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인 CBDL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추IIII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00억 원이 금융자문 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

○ 15면 4행부터 15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원고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유로 유FF에게 CN코리아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JJ PFV의 2010, 2011 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이고, 2012 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공제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회피할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굳이 주식의 명의를 유FF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세금을 줄이고자 설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업을 전부 양도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는 유FF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도 일체 지급받지 않았고, 나중에 유FF으로부터 양도 관련 사후 의무를 정한 확약서만 을 받았다. 원고는 JJ PFV 발기인총회의 개최일인 2010. 1. 25.경 국내에 체류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FF에게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기보다는 원래 소유자인 유FF에게 주식의 명의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JJ PFV의 주금을 납입한 진정한 주주라고 볼 수 없다.

○ 15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유FF의 진술은, 추IIII의 계좌로 입금된 00억 원이 자신이 이CC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부분 외에는 이 사건 자금의 흐름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유FF의 차용 주장은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