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087,500,000원을 편취하였다”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092,500,000원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순번 범행일시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금액 7 2010. 2. 22. “ “ 2,500,000원 8 2010. 7. 19. “ “ 2,500,000원 편취금액 235,000,000원(미변제금 122,746,72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6행의 “합계금 1,087,500,000원”을 “합계금 1,092,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말미 부분의 합계금액을 삭제한 후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 항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