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김포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 통 장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