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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4. 05:5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62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2로 156-3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약 5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4. 08:59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안산 단원 경찰서 호수 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CCTV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경찰관인 C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09:09 경 (2 차), 09:19 경 (3 차), 09:29 경 (4 차 )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피고인은 2016. 6. 14. 07: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요금문제로 언쟁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달라고 소리쳤고, 아무도 칼을 주지 않자 식탁에 놓인 가위를 들었다가 주변에서 이를 말려 내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업소를 나와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 들어가 아 르 바이트생 H에게 칼을 달라며 재차 소리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9호( 불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