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가 2006. 2. 15. 망 C으로부터 강릉시 농공단지 김치공장을 건축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망 C에게 ‘2006. 3. 10.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미지급할 경우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 아래에서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망 C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가 망 C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상 약정금 내지 차용금 채권을 청구할 지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마치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 기록상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상 채권을 양수하고, 망 C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한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상 위 약정금 내지 차용금 청구를 할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