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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446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78,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미쯔오카 가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10. 23:00경 대전 서구 D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 차량 앞쪽에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 백패널, 트렁크리드, 트렁크 바닥패널, 좌ㆍ우 쿼터패널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소장에서 주장하는 손해금액과 2016. 3. 31.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손해금액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손해액을 주장하는 2016. 3. 31.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20,984,2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2. 29. 원고 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수리기간 중 원고가 지출한 원고 차량의 자동차세 상당액 727,390원, 자동차 종합보험료 상당액 1,981,87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부산에 소재한 자동차 공업사를 수 차례 오가면서 교통비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교통비 손해 합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