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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408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8,738,355원 및 그 중 93,738,355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