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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4-108 | 심사청구 | 2006-08-01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4-10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08-0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서울세관장이 2004. 6. 29. 외 청구인에게 한 관세 1,399,707,480원, 부가가치세 139,970,740원, 가산세 307,934,770원, 합계 1,847,612,990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가산세 307,934,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7.2.부터 2004.2.26.까지 수입신고번호 41024-02-0006043호 등 116건으로 ‘적층식 메모리 칩’(Multi-Chip Package, 이하 ‘MCP’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IC(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6.10. 동종물품 MCP(모델 : LRS1828)를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399,707,480원, 부가가치세 139,970,740원, 가산세 307,934,770원, 합계 1,847,612,990원을 2004.6.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6.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수년간에 걸쳐 100여 건이 넘게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통관하였고, 약 140여 개의 동종업체에서도 여러 세관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세번인 HSK 8542.21-9000호로 수입통관하지는 않았지만 HS 8542호의 전자집적회로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전국의 여러 세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신고수리하고 반복적으로 사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하여 왔다는 것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 업체의 반복적인 사실행위에 대한 처분청의 행정행위 부작위 및 과세의지의 부재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이 HS 8542호에 분류된다는 믿음을 주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10여 년의 장기간 동안 100여 개 이상의 불특정의 다수업체가 HS 8542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리 및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신뢰하여 왔으며, MCP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MCP를 HS 8543호로 분류한 미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근거로 하였다면 과세관청은 그 동안 MCP의 세번을 HS 8542로 인정하였다. 또한 WCO HS위원회도 2007년부터 현행 관세율표를 개정하여 MCP를 HS 8542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분류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처분청주장

1994.1.1.부터 관세의 부과·징수가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세액심사를 제외한 통관절차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필요서류의 제출사항 등 직접 통관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년 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세방식을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내부구조도 심사 또는 실물 분석검사 이전에는 쟁점물품이 MCP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서상 거래품명을 집적회로(IC)로 표기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게 신고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단지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HS 번호와 세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MCP 제품을 IC로 수입신고하였고, MCP 제품의 외형이 IC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시 쟁점물품이 IC가 아닌 MCP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우연한 기회에 쟁점물품이 MCP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세청에 품목분류 질의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한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MCP 제품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나. 쟁점물품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도 적극적으로 보기로 한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