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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업자가 피해 액 중 1억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출연한 것이 없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