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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7. 4. 09:5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치 2 단지 쪽에서 대모 산입구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피해자 D(70 세 )를 비롯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곳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초록색 등화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문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

1. 진술서 (D, A)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