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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하갈교차로 앞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삼기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삼기면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342,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