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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05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수용예정주택’ 선점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수차례 입금했으나 불이행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0 원고는 서울시 전역의 도로확장 등으로 수용되어 보상되는 주택을 골라 매매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입주권과 보상금이 지급되는 주택(일명 ‘수용예정주택’)만을 골라 중개업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함 0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용예정주택을 매매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2006. 11. 30.부터 2007. 3. 29.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주택 매매대금 합계 6,4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함 - 2006. 11. 30.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입주권 1,000만 원 - 2006. 12. 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입주권 3,300만 원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통장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 2006. 12. 21.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입주권 200만 원 - 2007. 1. 19. C 계좌로 500만 원 - 2007. 1. 19. 피고 계좌로 200만 원 - 2007. 3. 9. D 계좌로 1,000만 원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함 - 2007. 3. 29. 피고 계좌로 200만 원 0 원고는 당시 수용예정주택이 나오면 선점을 위해 바로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주택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주택이나 입주권 등을 매매해 주지 않은 채 돈만 받아 잠적함 0 피고는 원고를 기망현혹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니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일부 입금내역을 제외하고, 원고의 위 주장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