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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34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병합된 2016 고단 1169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16. 4. 29.” 은 오기( 誤記) 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634』 피고인은 2015. 9. 9. 15:00 경 제천시 칠성로에 있는 제천지방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5278호 C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는 차량 거래를 하지는 않았으며, 미지급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량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차량 값을 다 입금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 위 사건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시 함께 거래된 여러 대의 다른 차량들의 계약금 및 이전비용은 따로 지급했으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경 위 소송의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매매 상인 D으로부터 E 쉐보 레 익스프레스 밴 차량을 구입하면서 C의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받아 계약금 등 일부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3. 2. 7.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D으로부터 F 아우 디 Q5 등 10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 중 일부는 당해 차량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D에게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거래된 위 쉐보 레 밴 차량의 나머지 차량대금이 모두 입금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