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0267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6,073,000원의 입금장려금 청구, ② 10,000,000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 부분 청구는 인용하고, 위 ② 부분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① 부분 청구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 ① 부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제과제빵제품 등을 도소매하는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항 원고는 물품확보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더라도 피고에게 공급할 제과제빵 등 물품을 미리 확보하여 피고가 원하는 시기 및 원하는 물량을 언제라도 즉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제3항 원고의 영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반경 30km 내에서는 피고는 제1항의 물품을 원고에게서만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한다.

제5항 피고가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는바, 피고가 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하며 이의 손해배상액은 10,000,000원으로 하며 이를 손해배상예정금으로 정한다.

제6항 원고는 피고에게 삼립 ‘주식회사 삼립식품’을 뜻하고, 이하 ‘삼립’이라고만 한다.

입금장려금을 중간입금과 마감을 피고가 이행할 시 10%를 반드시 지급하되, 삼립 정책이 바뀌었을시만 조정할 수 있다.

단, 제3항을 위반할 시는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직전 12개월의 입금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입금액의 10%로 계산된 입금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2014년 11월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