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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8고정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전 남 함평군 손불면 궁 산리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PE 드럼 30개를 D 화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